이전
[법조신문]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분쟁… "손해배상 아닌 하자보수청구 우선돼야"
다음
- Type
-
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23.11.24
2023.11.24. 법조신문에 법무법인(유) 광장 윤성휘 변호사의 학술대회 토론 소식이 실렸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서울대 건설법센터와 11월 24일 '공동주택 하자분쟁의 해소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토론에 참여한 윤성휘 변호사는 입주자가 하자보수를 우선적으로 청구하도록 법으로 강제할 경우 입주자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하자보수 판결을 받더라도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시공사 입장에서 충실하게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아울러 시공사의 하자보수 공사 완료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또 다시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