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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 [법률라운지] 관리처분총회를 위한 조합원 권리내역의 통지범위 - 광장 김양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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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3.10.31
2023.10.31. 대한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김양락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기고문에서 김양락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2022. 6. 9. 2021누66434 판결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전체 조합원의 권리내역을 조합원 전원에게 통지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관리처분총회를 앞둔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상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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