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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 광장 가장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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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3.10.21
2023.10.21. 이투데이에 법무법인(유) 광장 가장현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기고문에서 가장현 변호사는 "택배사업자가 배송을 지연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택배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25호)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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