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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조세 판례광장]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은 적법, 그러나 "국세청의 감정가액은 인정할 수 없어" - 광장 이상원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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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3.10.17
2023.10.17. 조세일보에 법무법인(유) 광장 이상원 회계사의 서울고등법원 2023누35380 판례 관련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이상원 회계사는 "대부분의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개정된 시행령을 근거로 한 과세관청의 감정평가사업 자체는 그 규정상 문제없는 것으로 판시하였다"며 "하지만 과세관청이 제시한 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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