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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 [법률라운지] 정비사업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유효성 - 광장 유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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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3.10.17
2023.10.17. 대한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유동규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유동규 변호사는 "조합 정관에 전자문서법상 전자문서의 서면요건을 반영하여 ‘서면(전자적 의결방법에 의한 전자문서가 열람 또는 재현 가능한 형태인 경우 포함)’의 개념을 정의하고, 실제 총회에서 사용된 전자투표지가 전자문서의 서면요건을 갖추었다면, 정비사업에서 전자적 결의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유효한 서면의결권 행사로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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