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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 [법률라운지]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권이 인정되기 위한 ‘선착순’의 의미 - 광장 김명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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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23.09.18
2023.9.18. 대한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김명종 변호사의 기고문이 보도됐습니다. 기고문에서 김명종 변호사는 구 임대주택법과 관련해 "최초 선착순 모집 뿐 아니라 임차인이 퇴거하고 임대사업자에게 명도된 세대에 임의로 선착순 임대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우선분양전환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소송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판결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