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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혼돈의 중처법 中] CEO 탓이냐 CSO 탓이냐...법령상 '경영책임자' 여전히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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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23.09.11
2023.9.11. 아주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강세영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공장 폭발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사망하고 근로자 9명이 중경상을 입은 에쓰오일 사례에서 검찰이 기존 사건과 달리 대표이사가 아닌 최고안전책임자(CSO)만을 경영책임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진행한 가운데, 강세영 변호사는 "에쓰오일 사건을 계기로 기업들이 CSO를 선임하거나 다른 대표이사를 두는 경향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중견 제조·설비업체는 물론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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