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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 [법률라운지] 계약금이 매매대금의 10%로 약정된 경우 감액 가능할까 - 광장 전소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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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3.09.05
2023.9.5. 대한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전소영 변호사의 기고문이 보도됐습니다. 기고문에서 전소영 변호사는 "부동산 매매에서는 계약금(위약금)을 매매대금의 10%로 정하고 이에 관한 위약금 특약을 두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므로, 일반적으로 감액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감액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사자들의 지위, 매매계약의 목적과 내용, 계약해제에 이르게 된 경위, 실제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라면 감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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