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이투데이] [이법저법]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났는데…환불받을 방법 없을까요? - 광장 가장현 변호사
다음
- Type
-
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23.08.26
2023.8.26. 이투데이에 법무법인(유) 광장 가장현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기고문에서 가장현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품권 약간은 사업자들에게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만, 많은 사업자들이 상품권 약관의 내용에 따라 구매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설령 유효기간이 경과했더라도 발행자 등에게 잔액의 90%에 상응하는 부분을 반환 요청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기프티콘 약관을 확인하여 유효기간이 경과하나 후에도 환불이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