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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노동법률] 현대차 '9년 연속 저성과자' 징계 적법...PIP 합법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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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23.08.24
2023년 9월호 월간노동법률에 법무법인(유) 광장 송현석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현대차가 9년 연속 역량 향상 프로그램(PIP) 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를 징계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회사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 송현석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현대차의 PIP가 정당함을 전제로 직무능력이 부진하고 회사의 개선 노력에도 변화가 없다면 징계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성과를 이유로 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한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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