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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 [법률라운지] 재건축조합과 상가 조합원 사이의 합의가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의 법률관계 - 광장 문동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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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23.08.08
2023.8.8. 대한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문동효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기고문에서 문동효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등을 들어 "조합이 총회 결의를 거친 상가 조합원들과의 합의에 반하여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승인 결의의 효력이 부인되고 조합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될 여지가 있다"며 "조합으로서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이러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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