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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 [법률라운지] 입주지연으로 인한 계약 해제 - 광장 장윤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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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3.07.25
2023.7.25. 대한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장윤정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기고문에서 장윤정 변호사는 "입주지연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수분양자는 분양자의 이행제공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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