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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vs 개인정보 보호권 - 광장 고환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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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3.07.20
2023.7.20. 법률신문에 법무법인(유) 광장 고환경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기고문에서 고환경 변호사는 "인공지능 기술 등으로 데이터 경제가 본격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법익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국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갈수록 복잡해지는 개인정보 처리와 기술적 사항들을 정보주체가 판단하여 처리 여부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가 투명하고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요청할 권리, 즉 개인정보 보호권이 보다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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