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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반간첩법 때문에 중국서 사진 ‘찰칵’하면 ‘철컹’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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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3.07.18
2023.7.18. 경향신문에 법무법인(유) 광장 중국그룹의 중화인민공화국반간첩법 개정안 시행 관련 뉴스레터가 인용됐습니다. 경향신문은 중국에서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반간첩법에 대한 관심이 높다면서 "광장 중국그룹은 반간첩법 개정으로 간첩 행위에 대한 정의가 확대되고 중점업체관리제도와 국가안전 건설프로젝트 인허가제도 등이 도입됐으며, 국가안전기관의 권한과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고 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Google 검색에서 법무법인(유) 광장 컨텐츠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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