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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조세 판례광장] 수입자동차 인증대행업체, 수입대행 인정..."관세 납세의무자는 구매자" - 광장 마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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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23.07.11
2023.7.11. 조세일보에 법무법인(유) 광장 마빈 변호사의 서울고등법원 2023. 4. 6. 선고 2022누58478 판결 관련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기고문에서 마빈 변호사는 "대상판결은 원고가 실제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지 여부, 원고로 납세의무자를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이 사건 수입이 수입대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했다"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