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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 광장 가장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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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3.07.01
2023.7.1. 이투데이에 법무법인(유) 광장 가장현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기고문에서 가장현 변호사는 "결혼중개업체가 계약서상 기재한 희망조건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했다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뿐만 아니라 가입비의 일정 비율만큼 배상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이처럼 위반 시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희망조건은 상대방의 직업, 학력, 종교 등 객관적인 내용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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