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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 광장 가장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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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23.07.01
2023.7.1. 이투데이에 법무법인(유) 광장 가장현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기고문에서 가장현 변호사는 "결혼중개업체가 계약서상 기재한 희망조건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했다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뿐만 아니라 가입비의 일정 비율만큼 배상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이처럼 위반 시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희망조건은 상대방의 직업, 학력, 종교 등 객관적인 내용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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