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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 [법률라운지] 부동산분양계약에서 분양대행사 직원의 법적 지위 - 광장 홍주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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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3.06.27
2023.6.27. 대한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홍주혜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기고문에서 홍주혜 변호사는 "최근 호황기에 계약 체결된 후 가격이 하락한 부동산분양계약의 수분양자들이 부동산분양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는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사이의 분양대행계약상 위임업무의 범위 등에 비추어 분양대행사 직원이 시행사의 이행보조자가 될 수 있고, 수분양자가 분양대행사 직원의 기망·착오 유발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동산분양계약 취소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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