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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 광장 김지연 변호사 “CP 자료 비밀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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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18.04.26
2018.4.26. 후생신보에 법무법인(유) 광장 김지연 변호사의 워크숍 발표 소식이 실렸습니다. 김지연 변호사는 4월 26일 열린 ‘2018년 상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공정거래 CP 인센티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발표에서 김지연 변호사는 “현 CP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예규)에 불과하고 인센티브를 부여는 공정거래 관련 제도는 법률상 근거가 있다”며 “CP 제도 운영 및 인센티브 등 공정 집행에 관한 법령 상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