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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 [법률라운지] 공동주택의 방화문 하자 존부에 대한 판단 기준 - 광장 윤장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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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3.06.13
2023.6.13. 대한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윤장희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기고문에서 윤장희 변호사는 "방화문의 '미는 면'과 '당기는 면' 1세트에 대한 성능 시험 결과 어느 한쪽 면만 합격한 경우에 이를 전부 불합격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 2개 중 1개는 합격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전고등법원 2022. 4. 13. 선고 2020나14978 판결에서 재판부는 방화문 하자 비율은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의 1세트가 아니라 각각의 면에 대하여 개별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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