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이전

[조세일보] [조세 판례광장] 국내원천소득 국내세법 적용 시 "조세조약 아닌 국내세법상 소득구분 따라야" - 광장 유지희 변호사

다음
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3.05.24
2023.5.24. 조세일보에 법무법인(유) 광장 유지희 변호사의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8780 2022.11.25. 판결 관련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기고문에서 유지희 변호사는 "대상판결은 구 국조법 제28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국내에 과세권이 있는 국내원천소득의 구체적인 과세방법과 절차는 국내 세법에서 정하는 것이고, 조세조약은 이에 대한 과세권 배분 및 세율 상한을 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Google 검색에서 법무법인(유) 광장 컨텐츠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본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