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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 [법률라운지] 현금청산자에 대한 사업비 분담청구 방안 - 광장 나산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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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3.05.16
2023.5.16. 대한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나산하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기고문에서 나산하 변호사는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조합의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를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현금청산자에 대한 사업비 분담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본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19486 판결을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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