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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이법저법] 이벤트 당첨 연락 후 ‘감감무소식’ 업체…직접 경품 지급 요구할 수 있을까? - 광장 가장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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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3.05.13
2023.5.13. 이투데이에 법무법인(유) 광장 가장현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기고문에서 가장현 변호사는 고객이 회사에서 진행한 이벤트에 응모해 당첨됐지만 경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와 관련해 "이는 현상광고로서 결국 일종의 계약"이라며 "회사는 광고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고객에게 경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Google 검색에서 법무법인(유) 광장 컨텐츠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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