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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 [법률라운지] 민법 제673조에 의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 - 광장 정채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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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3.04.18
2023.4.18. 대한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정채향 변호사의 기고문이 보도됐습니다. 기고문에서 정채향 변호사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민법 제673조에 의한 임의해제가 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당연히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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