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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 [법률라운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수도 신설·증설 요구의 적법성 - 광장 유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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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23.03.21
2023.3.21. 대한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유재성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기고문에서 유재성 변호사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직접 수도시설의 신설·증설공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와 별도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부담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5두38788 판결을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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