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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인터뷰] "제주도 중국 녹지병원, 내국인 진료해선 안 돼" 2심서 역전승 거둔 법무법인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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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3.03.19
2023.3.19. 조선비즈에 법무법인(유) 광장의 승소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조선비즈는 "중국 국유 부동산개발사 녹지그룹이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제기한 내국인 진료제한 취소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며 "항소심에서 제주도를 대리한 곳은 법무법인 광장으로, 녹지병원을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에 역전승을 거뒀다"고 전했습니다. 소송을 맡은 광장 김선태·윤종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제주특별법에 따른 외부 의료기관 개설의 법적 성질과 요건에 관한 최초의 판례"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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