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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로펌의기술](104) "이스타항공, 제주항공에 230억원 지급하라"...M&A 소송서 이례적 '배액 배상 판결' 받아낸 법무법인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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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23.03.08
2023.3.8. 조선비즈에 법무법인(유) 광장의 승소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광장은 제주항공이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 이스타항공 등을 상대로 제기한 23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주항공을 대리해 승소했습니다. 조선비즈는 "230억원은 애초에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측에 지급한 계약금 115억원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라며 "M&A 소송에서는 이례적으로 배액 배상 판결을 받아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승소 건에는 광장 박재현·윤용준·김은아 변호사 등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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