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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조세 판례광장] 법인이 인건비를 개발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자산 해당하지 않아" - 광장 김한준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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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3.02.17
2023.2.17. 조세일보에 법무법인(유) 광장 김한준 회계사의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58346 판결 관련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기고문에서 김한준 회계사는 "법인이 인건비를 개발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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