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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조세 판례광장] 법인이 인건비를 개발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자산 해당하지 않아" - 광장 김한준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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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23.02.17
2023.2.17. 조세일보에 법무법인(유) 광장 김한준 회계사의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58346 판결 관련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기고문에서 김한준 회계사는 "법인이 인건비를 개발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