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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타임즈] "제주 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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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23.02.16
2023.2.16. 리걸타임즈에 법무법인(유) 광장의 승소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광주고법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2월 15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진료 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 관광객으로 한정하는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내건 것은 위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광장이 제주도지사를 대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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