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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조세 판례광장] 명의신탁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재차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기준 - 광장 오승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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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23.02.09
2023.2.9. 조세일보에 법무법인(유) 광장 오승환 변호사의 대법원 2022. 9. 15. 선고 2018두37755 판결 관련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기고문에서 광장 오승환 변호사는 "명의신탁자가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여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으나, 그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해당 대출금을 변제하였다면, 새롭게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다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가 과세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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