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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 [법률라운지] 건축허가 시 대지사용권원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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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3.01.10
2023.1.10. 대한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김명종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기고문에서 김명종 변호사는 건축법 제11조 제11항과 관련해 허가권자는 건축주가 건축허가의 요건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했는지를 판단할 때 그 권원의 유효기간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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