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이전

[조세일보] 수혜법인·특수관계법인 주주 동일해도 '자기증여' 해당 안 돼

다음
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2.12.28
2022.12.28. 조세일보에 법무법인(유) 광장 이건훈 변호사의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두52214 판결 관련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기고문에서 이건훈 변호사는 "대상판결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상증세법 제45조의3)과 관련해 수혜법인의 주식을 간접 보유한 경우에도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지배주주에 해당된다고 처음으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수증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이더라도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다고 할 수 없어 자기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본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