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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일반인도 얼굴 사용료 받을 수 있다...'인격표지영리권'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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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2.12.26
2022.12.26. 아주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김운호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법무부가 민법에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한다고 예고한 가운데 아주경제는 국내에서 인격표지권은 방탄소년단(BTS) 짝퉁 화보집 사건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김운호 변호사는 "상품이 얼마나 알려졌는지 따지는 '주지성' 때문에 (과거에는) 유명하지 않으면 법 적용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었다"며 "인격표지권이 일반적으로 보호받는 권리가 되면서 유명한지 따질 필요가 없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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