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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로펌의기술](91) "왕릉뷰 아파트, 문화재 경관 해치지 않아"... 현장 검증으로 건설사 승소 이끈 법무법인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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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2.12.07
2022.12.7. 조선비즈에 법무법인(유) 광장의 승소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경기 김포의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를 둘러싸고 벌어진 건설사와 문화재청 사이의 소송에서 광장은 건설사인 대광이엔씨를 대리해 1심 승소를 얻어냈습니다. 광장 정영훈·이인형·유재성·윤성휘·전소영 변호사는 해당 아파트가 김포 장릉 외곽 경계에서 450m 떨어진 곳에 있으므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에 들어가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 아파트가 경관에 미칠 영향보다는 철거로 인해 입주민과 건설사가 입게 될 피해가 더 크다는 점 등을 강조해 1심 재판부를 설득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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