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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조세 판례광장] "회사의 분할·합병이 조세회피행위이면...거래 재구성해 과세 가능" - 광장 박주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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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22.11.08
2022.11.8. 조세일보에 법무법인(유) 광장 박주현 변호사의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관련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기고문에서 박주현 변호사는 "회사의 분할·합병이 조세회피행위임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의해 거래를 재구성해 이뤄진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앞으로 과세관청이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시킬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