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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한경에세이] 극한 직업 -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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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22.10.03
2022.10.3. 한국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됐습니다.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9~10월 '한경에세이' 필진으로 참여합니다. 기고문에서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대표이사가 기업 담합 행위를 몰랐더라도 이를 막지 못한 것은 감시·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결과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논리로 일관하면 기업 안에서 횡령 사고가 날 경우도 이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사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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