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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로펌의기술] (81) "소프트웨어 수입, 단순한 사업소득"...'노하우 이전 아냐' 논리로 220억 세금 취소한 법무법인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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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22.09.28
2022.9.28. 조선비즈에 법무법인(유) 광장의 승소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광장은 산업용 소프트웨어 수입 회사인 인터그래프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220억원 상당의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2·3심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광장 김성환 변호사는 “유사한 사건은 예전부터 계속됐지만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이 판결이 기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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