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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조세 판례광장] "표준공시지가 위법성,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다" - 광장 오윤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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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22.09.07
2022.9.7. 조세일보에 법무법인(유) 광장 오윤선 변호사의 판례 관련 기고문이 게재됐습니다. 오윤선 변호사는 토지 등에 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당해 토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두50147 판결을 소개했습니다. 오윤선 변호사는 이로써 종래 대법원의 입장이 유지됨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