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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 [창간특집]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서 고려해야 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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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2.05.27
2022. 05. 27 의학신문은 창간특집으로 법무법인(유) 광장 김민수 변호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칼럼을 보도했습니다. 광장 김민수 변호사는 칼럼에서 “비대면 진료 의료인에 대한 법적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Google 검색에서 법무법인(유) 광장 컨텐츠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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