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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브로커 농간에 '허위주소 제출' 기소된 난민신청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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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22.05.18
2022.05.18한국일보는 취업브로커와 공모해 허위 주소지 기재 서류를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예멘 난민신청자 A씨의 2심 무죄 선고를 보도하며, 홍석표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의 인터뷰를 소개했습니다.
A씨는 공장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거짓 서류를 제출할 이유가 없고 한글을 몰라 제출 서류가 허위인지 몰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A씨를 법률 지원한 홍석표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인도적 체류자 가운데 A씨처럼 취업 알선업체들이 작성한 허위 주거 계약서로 인해 과도한 벌금을 물고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거나 형사재판을 받는 사례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며 "한국어가 취약한 인도적 체류자들을 위해 출입국사무소에서 행정절차를 개선하거나 언어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