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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난민심사 통역사가 진술 왜곡, 신상 유출돼 현지 가족 체포되기도 - 홍석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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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22.02.22
2022.02.22. 중앙일보는 '인도적 체류 허가자' 처우에 대한 법무법인(유) 광장 홍석표 변호사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홍석표 변호사는 브로커에게 가짜 주거지 임대차계약서를 받고도, 수사기관에 검거된 브로커는 범칙금을 내고 기소되지 않았지만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도적 체류 허가자 E씨를 도와 무죄를 이끌어냈다”며 “홍 변호사는 ‘허위 문서를 작성한 한국인 브로커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주장해 범칙금을 감면받고 처벌도 면하는데, 외국인들은 적절히 변호인의 도움도 받지 못해 유죄 판결을 받고 출국명령을 당할 수도 있다. 관련 경고 문구도 없이 처벌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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