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이전

[한국경제] '해운대암소갈비집' 법적분쟁 휘말렸던 이유

다음
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2.01.16
2022.01.16. 한국경제는 "특허심판원이 해운대암소갈비집의 2019년 4월 식당 상호명의 상표 출원을 한 차례 거절했다"며 "업체 측은 법무법인 광장을 대리인으로 선임, 거절결정 불복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승소를 이끌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광장 이은우 변호사는 “체계적인 증거 제시와 주장을 통해 해당 표지가 식별력을 획득했음을 설득할 수 있었다”며 “자칫 지리적 명칭과 원재료의 명칭이 결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는 상표에 대해 사용기간과 인지도, 매출 등을 근거로 식별력을 인정받은 의미있는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본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