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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예외적 사유로 간접검증결과가 늦게 도착하더라도 FTA 협정관세 적용 가능" - 조재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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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1.12.29

2021.12.29. 조세일보에 협정관세 관련 법무법인(유) 광장 조재웅 변호사의 기고문이 보도되었습니다.

 

조재웅 변호사는 관세 전문 변호사로서, 광장 조세그룹에서 관세쟁송, 관세자문 및 관세형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세청 법률고문,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협의회 위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Google 검색에서 법무법인(유) 광장 컨텐츠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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