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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 개인정보법 개정안, 개인과 기업 '윈윈' 방향은 - 박광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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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1.11.24

2021.11.24. 뉴데일리는 “법무법인(유) 광장 박광배 변호사는 ‘디지털 시대 바람직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방향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의 합리적 도입방안 검토’에 대해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광배 변호사는 “전송요구권은 신용정보법에 도입된 선례가 있다”며 “전송요구권 제도가 들어오면서 이를 구현시 정보주체의 위상이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의미가 변화해 기존 2자 관계서 3자 관계로 변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Google 검색에서 법무법인(유) 광장 컨텐츠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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