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0. 조선비즈는 "앞으로는 조합이 시공사 지위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대우건설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이 신반포15차 조합을 상대로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게다가 제1심 재판부는 대우건설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으나, 항소심에서 제1심 판단을 뒤집고 대우건설의 손을 들어주면서 ‘극적 반전’을 이끌어냈다"며 "한 번 시공사를 교체한 뒤 또 다시 시공사가 바뀌는 정비 업계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판결을 이끈 광장은 ‘시공사 갈아타기’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소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