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3. 조선비즈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법무법인 광장 대리)과 어피니티 컨소시엄(김앤장법률사무소 대리)간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관련 분쟁에서 광장 변호사는 일찌감치 이번 사건의 계약 조항에 ‘허점’이 있다는 점을 간파했다”며 “이에 변론 전략을 ‘계약 해석론’에 뒀다. 즉, 이번 계약 조항은 일반적인 풋옵션 조항과 달라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중재판정부에 피력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