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4. 월간노동법률은 ‘공기업(한국전력공사) 비정규직 직원들이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공기업이 설립한 자회사에 들어갔다면 이후 공기업에 직고용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월간노동법률은 “한전 측을 대리해 사건을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 광장은 ‘2017년 이후 많은 공공기관들이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고 대부분 전환 절차가 완료됐지만 전환 채용 이전에 이미 파견근로관계가 성립됐다며 공공기관에 직접고용을 청구하는 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자회사 설립 이후 자회사와 모회사 사이 업무위탁관계가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에서 의미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