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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가장현 광장 변호사 "신시장 기업 결합 승인, 로펌 자문 역량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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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1.06.03

2021.06.03. 이투데이에 법무법인(유) 광장 가장현 변호사의 인터뷰가 보도되었습니다.

 

이투데이는 “최근 광장은 네이버의 브이라이브(V LIVE)와 방탄소년단(BTS)으로 대표되는 하이브의 위버스컴퍼니를 대리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 결합 승인을 받았다. ‘팬 커뮤니티’라는 새로운 시장에서 첫 기업 결합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얻었다”며 “가 변호사는 IT가 발전하고 다양한 플랫폼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네이버-위버스컴퍼니 사례와 같은 기업 결합이 계속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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