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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중복적용 "예외적으로만 허용돼야" - 유정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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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언론보도
Published on
2021.05.24

2021.05.24. 조세일보에 법무법인(유) 광장 유정호 변호사의 기고문이 보도되었습니다.

 

유정호 변호사는 2013년 광장에 합류한 조세전문 변호사로서 조세소송, 조세심판, 금융조세, 국제조세, 조세형사 및 조세일반자문과 기업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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