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4. 한국세정신문에 한국지방세학회가 주최한 2021년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한 법무법인(유) 광장 유정호 변호사의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유정호 변호사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하여 “통일적·개별적 규정 방안을 절충하는 방식도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지방세법 등 어느 한 곳에서 주택의 개념을 정의하고 타 세법에서 준용하는 방식으로 큰 틀에서 통일성을 기하되, 빈집·별장·입주권 등 특수한 경우 각 세목별 과세취지 및 정책적 고려를 반영해 개별적인 구체화 규정을 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