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0 매일경제는 ‘아임닭’과 ‘허닭’의 상표권 분쟁을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유) 광장의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아임닭 측을 대리한 이은우 광장 변호사는 "1~2년간이라도 꾸준한 홍보를 통해 소비자에게 알려졌다면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후속 유사 상표를 무효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법원에서 분쟁의 경위와 양사 목적 등을 감안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헤럴드경제] 글로벌 IT기업 수십억대 소송...국내 中企 지켜낸 법무법인 ‘광장’
[법률신문] 법무법인 광장, 데이터이동권과 마이데이터 국내외 동향 및 법적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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